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18.04.22)에서 대한의사협회 2018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8년도 회비 기준액표
※ "투쟁 및 의료법령대응 특별회비" 명칭은 "투쟁회비"로 재 변경, 3만원(가, 나), 2만원(다, 라) 금액 인상
※ 만70세이상 회원 회비면제, 개인 회원 중 만65세이상 '나'회원 회비 적용(제70차 총회 환원 의결)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
①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②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③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④ "KMA 콜센터" 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ㆍ노무ㆍ세무 상담서비스 ⑥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폐택 서비스 ⑦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⑧ 대한의사협회지ㆍ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⑨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