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제정 알림 및 활용 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2 게시일 : 2018-02-05

문서번호 : 대의협 제625-808호(2018.1.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32호(2018.1.1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최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와 함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6종을 마련한 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홍보영상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홍보물자료-동영상홍보물-마약류취급보고제도 홍보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