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25-808호(2018.1.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232호(2018.1.1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8년 5월에 시행하는 '마약류 최급보고 제도'를 준비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단체와 함께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 6종을 마련한 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홍보영상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홍보물자료-동영상홍보물-마약류취급보고제도 홍보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