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71-819호(2018.1.2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91(2018.1.2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12월)에 따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 주치의)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동 사업 참여의사 모집을 진행 중('18.1.12~2.13)에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사회 등 개별 단체 또는 학회를 대상으로 장애인건강관리의사 사업모형, 참여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