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24-10910호(2018.1.1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048(2017.12.2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공동으로 선택예방접종백신인 '대상포진 백신'과 '로타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제작하여 배포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문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