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89-800호(2018.1.16.)
1. 관련 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000021(2018.1.1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18년 5월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취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에 따라 안내를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석대상 : 마약류 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
나. 교육일정 : 2018년 2월 1일(목) 16:00 ~ 17:00
다. 교육장소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대강당
라. 교육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
- 제도시행(18.5.18)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안내
마.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교육상담(02-2172-6797)
바. 참석방법
- www.nims.or.kr 홈페이지-알림 탭-교육신청(휴대폰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