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0615-10259(2018.1.9)
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1323(2017.12.20.)
2.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안내 협조요청이 있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나. 요청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 (제출자료)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제출
- (제출대상기한) 2017. 1. 1. ~ 2017. 12. 31.
- 연도 중 폐엄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
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