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831-10381호(2018.1.3.)
1.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지침 개정(2017.1)에 따라, 2018년 1월 의료급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지[요양기관포털>공지사항]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 2018년 1월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전공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에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
가. 조사기간 : 2018. 1. 8.(월) ~ 1. 19.(금) (10일)
나. 대상기관수 : 8개소(병원 4, 요양병원 4)
다. 선정사유 :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
* 건강보험 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지시 안내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