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89-651호(2017.10.16.)
1. 관련근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정보분석팀-120(2017.10.1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는 2018년 5월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의무화 시행에 대비하여,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2017년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알려왔는 바, 동 자료를 송부하오니 관심있는 학회원의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ㅇ 참석대상 :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제조ㆍ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ㅇ 교육일정 : 2017년 11월 9일 ~ 12월 1일(상세 개최일정 붙임 참조)
ㅇ 교육내용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개정
- 제도시행('18.5.18)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 마약류의약품 취급보고 담당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ㅇ 관련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1670-6721), 교육담당(02-2172-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