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등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 게시일 : 2017-09-19

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2-05569호(2017.9.7.)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결핵ㆍ에이즈관리과-6107(2017.9.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