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리네졸리드(약제) 요양급여 확대 고시개정 시행 관련 후속조치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2 게시일 : 2017-09-18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리네졸리드(약제) 요양급여 확대 고시 개정에 따른 주요 질의 및 답변을 붙임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내용 : 리네졸리드 약제의 요양급여 확대 관련 FAQ 

      - 요양급여 확대 후 리네졸리드 복약확인 등 

      - 요양급여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 미지급 사례에 관한 약제비 지원 등 

        * 그외 상세 내용은 붙임 FAQ 참조 

 ㅇ 관련 문의 

      -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 관련 문의 : 관할 심사평가원 

      - 그 외 FAQ 관련 문의 : 결핵조사과, 043-719-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