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3-05406호(2017.9.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884(2017.9.4.)
2.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사업초기 접종자 쏠림 현상 개선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2016-2017절기부터 연령별 접종기간을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접종대상자의 예외인정 기준, 예외 인정자 확인 및 시행비 지급 기준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에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령별 예방접종 기간
ㅇ 만75세 이상(1942.12.31. 이전 출생자) : 2017.9.26.(화) ~ 11.15.(수) (병의원 기준, 보건소는 백신 소진시까지)
ㅇ 만65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 : 2017.10.12.(목) ~ 11.15.(수) (병의원 기준, 보건소는 백신 소진시까지)
나. 예외인정 : 만65~74세는 9.26.~10.11. 기간 중 무료접종 및 비용상환이 불가하나,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 가능
ㅇ 예외인정 기준 : ① 지역특성(의료 취약지 및 섬벽지 지역주민), ② 당일진료 발생, ③ 촉탁의 접종, ④ 장애인
* 세부기준은 ※붙임2의 사업지침 p15-16 참고
ㅇ 9.26.~10.11. 기간 중 예외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만 65세~74세 대상자를 접종한 경우 비용상환 불가
다. 예외인정자 확인 및 시행비 지급 기준
ㅇ 지역특성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확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여부 확인 가능,
해당 대상자에 한하여 비용 지급)
ㅇ 당일진료 발생 : 위탁사업 기간 종료 후(11.15.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진료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접종당일 진료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비용 지급)
ㅇ 촉탁의 접종 : 지자체에서 제출한 촉탁의 접종계약건을 기준으로 확인(보건소에서 작성한 시도, 시군구를 통해 안내된 촉탁의 접종 계획 양식을
시ㆍ도 취합 후 9.13.(수)까지 질병관리본부로 회신, 제출된 촉탁의 접종에 한하여 비용 지급)
ㅇ 장애인 : 예방접종 대상자의 장애인등록증을 확인(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종내역 전산등록시 장애인등록증 확인에 대한 안내 메시지에
'확인'을 클릭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