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결핵조사과-1888(2017.8.29.)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3(2017.8.25.)호와 관련입니다.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개정에 따라 리네졸리드 약제비가 9월 1일부터 전액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바,
3. 이에, 그간 입원명령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었던 리네졸리드의 약제비가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절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절차로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네졸리드 외 비급여 환자본인부담약제비(클로파지민 등)의 지원절차는 기존과 동일
ㅁ 주요 내용(시행일 : 2017.9.1.)
ㅇ 해당 약제명 : 리네졸리드(품명; 자이복스)
ㅇ 주요 개정사항 : 약제비 전액본인부담이 일부본인부담으로 급여 확대
ㅇ 변경사항 : 리네졸리드 약제비 심사 및 청구기관
- (기존) 질병관리본부 결핵조사과
-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ㅇ 요양급여 기준 및 청구절차 문의 : 관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기타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그 외 문의 : 043-719-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