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1-04853호(2017.8.2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3538(2017.8.2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슬람 성지순례객 또는 중동 국가 여행자를 통한 국내 메르스 유입에 대비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경
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병원 내 메르스 유행 발생 및 낙타 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 지속되어 국내 유입 위험 상존
2) 하지(Haji, '17.8.30~9.4) 기간 중 이슬람 성지순례를 위해 메카(사우디)에 약 200만명의 인파 운집 및 국내에서 약 450여명이 성지순례에 참가 후
9월 중 귀국 예정
나. 목적 :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
다. 협조사항
1)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동 여행력을 진료 전에 내원 시부터 확인*
2) 최근 14일 이내 중동 방문력 있으면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를 통해 신고
* 중동 국가 여행력 확인 및 신고 ㅇ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심서비스(DUR) 및 건강보험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연동하여 확인하거나 내원환자의 여행력을 질문하여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고 ㅇ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DUR 및 건강보험수진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은 외국인 진료 시 9월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중동 지역 방문력 확인 |
※ 성지순례 관련 메르스 주의사항 및 신고 협조사항은 '붙임 #2'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