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25-4344호(2017.8.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319(2017.7.27.)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제외 성분목록을 공고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제ㆍ개정 고시 등 및 고시ㆍ훈령ㆍ예규)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