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831-04539호(2017.8.11.)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사항은 [심평원 업무포털-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관련 회원들의 애로사항 발생시 현지조사대응센터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ㅁ 주요내용
1. 건강보험
가. 조사기간 : '17. 8. 16(수) ~ 8. 30(수), (12일)
나. 대상기관수 : 77개소(의과 36)
1) 현장조사(50개소) : 종합병원 3, 병원 9, 요양병원 12, 의원 12,
한방병원 1, 치과병원 1, 한의원 10, 치과의원 2
가) 선정사유
①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②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③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④ 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⑤ 의약품 대체청구 등
2) 서면조사(27개소) : 약국 27
가) 선정사유
① 약국 처방ㆍ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2. 의료급여
※ 차주 공개 예정으로, 공개여부 확인 후 재 공지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