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폐렴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신고 안내 및 검체의회 협조요청(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45 게시일 : 2017-07-24

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1-03657호(2017.7.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1581(2017.7.14.)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과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는 2군 법정감염병으로 진단한 의료기관 등에서는 보건소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잇습니다. 

 

3. 또한,「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사업관리 지침」에 병원체 혈청형 검사 분석을 통해 유행 혈청형 추이를 감시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 등이 자료로 활용하고자 혈청형 검사의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환자(또는 의사환자)를 진단한 경우 적시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신고된 환자의 혈청형 검사 의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학회원에게 안내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ㅇ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환자, 의사환자 

          ㅇ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환자, 의사환자 

     나. 검체 의뢰 대상 및 방법 

          ㅇ 의뢰대상 

              -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Invasive Pneumococcal Disease) 확진 환자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aemophilus influenzae type b) 의사환자* 

                * 현재 의료기관에서 확진이 어려워 의사환자 단계부터 의뢰 

          ㅇ 검체 의뢰 방법 

              - 신고된 환자의 경우 혈청형 검사를 위해 동정된 균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는 폐기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세균분석과에 검체 의뢰 

                * 검체시험의뢰서(붙임차조)를 작성하여 녹십자랩셀(1566-0131)을 통해 검체 송부 

     다. 관련 문의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및 세균분석과 

          ㅇ 감염병신고 : 감염병감시과 정연화 연구원(043-719-7184) 

          ㅇ 역학조사 : 감염병감시과 이건주 조사관(043-719-7175) 

          ㅇ 실험실 검체의뢰 : 세균분석과 정상운 연구사(043-719-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