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26-03577호(2017.7.18.)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2351(2017.7.18.)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화를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 제공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자신의 피폭선량을 확인ㆍ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가입절차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정책/사업] - [+더보기] - [의료방사선과] - [피폭선량관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