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1-03673호(2017.7.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3538(2017.7.1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법정감염병 신설 및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임상증상 및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등을 정비하여「감염병의 진단기준(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4호)」을 개정ㆍ발령(2017.7.17.)함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