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3-03729호(2017.7.20.)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93(2017.7.1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 0.5ml 백신(생후 36개월 이상)의 예방접종업무만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있어, 국민들에게 실제 시행하는 백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이하 '시행 확인증')'을 <붙임2>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왔습니다.
ㅇ '시행 확인증' 변경사항
당초 |
변경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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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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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시행 백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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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용량 (0.25ml, 0.5ml) 구분 |
ㅇ 연령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용량(1회)
구분 |
6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59개월 미만 |
1회 접종량 |
0.25ml |
0.5ml |
3.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참여 또는 참여 예정)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전까지 변경된 '시행 확인증' 제출요청(시스템 등록)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 대상기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전체
※ 만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없음
ㅇ'시행 확인증'이 기 제출된 의료기관(2017.7.19. 기준): 사업 시행여부가 0.25ml, 0.5ml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경된 '시행 확인증'으로 재제출(갱신)
※ 재제출(갱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
※ 질병관리본부에서 재제출 대상 의료기관에 SMS 발송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지 예정
※ 의료기관 등록메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정보 -> 확인증 등록(갱신)
※ 사업시행 이전(2017.9.4.)까지 갱신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시스템 이용 불가
ㅇ '시행 확인증'제출 전 의료기관(2017.7.19. 기준): 변경된 '시행 확인증'으로 제출한 후 사업 참여
※ 관련메뉴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메뉴보기 ->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등록 ->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 계약신청 -> 참여백신 시행 확인증 정보
-> 확인증 등록(참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변경된 '시행 확인증' 적용 완료(2017.7.19.)
ㅇ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의료기관의 참여백신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므로 정확하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