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87 (2017. 7. 12.)
2. 상기 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안내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87(2017. 7. 12.) 공문 1부.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1부.
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