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 관련 당부사항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5 게시일 : 2017-07-18

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3-03369호(2017.7.1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991(2017.7.1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7년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 59개월 이하)가 확대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계ㆍ지자체ㆍ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방법을 작년과 같이 '의료기관의 개별 민간구매' 방식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결정(5월)하였으며, 보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비상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ㆍ시도가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일정량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 개별 민간구매'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불안정 우려에 대하여 어린이 예방접종사업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당부사항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계 :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기관 없는 취약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해당사업 적극참여, 참여하는 위탁의료기관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백신을 구매하여 주변 다른 의료기관의 백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정량 구매 협조 

     나. 도소매업(제조사) : 의료 취약지에 있는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 백신을 우선 공급하고, 한꺼번에 특정의료기관으로 백신 공급이  

                                      몰리지 않도록 지역 내 균형 있게 다양한 의료기관에 백신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 

     다. 지자체 : 지역 내 의료기관, 도소매업에 상기 내용 안내 및 협조 강조, 백신 수급 불균형 발생 시 해당 위탁의료기관 백신 우선 공급 및  

                       백신 수급 상황 모니터링 실시 협조 

 

4. 아울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예방접종비용(백신비용, 예방접종시행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공고된 예방접종비용(백신비, 예방접종시행비용)대로 지자체, 관련기관 등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당 비용의 비용상환 신청/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