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3-03030호(2017.7.5.)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501(2017.6.5.)
- 대한의사협회 제0643-01935호(2017.6.7.)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891(2017.7.5.)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계약 체결 기간 및 노인 지원 사업용 백신의 예상수요량 제출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왔습니다. 상기 관련근거 중 대한의사협회에서 6.7일자로 기 안내해드린 사업계획(붙임2) 및 금번 안내드리는 위탁계약 체결 매뉴얼(붙임3)을 공유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기간
ㅇ 노인 지원 사업은 백신 공급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에 제한을 두나, 어린이 지원 사업은 계약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ㅇ 노인 지원 사업 : 2017.7.10(월) ~ 8.4(금), 약 1개월간
- 위탁계약 체결 기간 이후 의료기관 이전, 변경, 재개원, 신규개원 등으로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계약 진행 예정
* 세부 시행방식은 위탁계약 체결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 예정
ㅇ 어린이 지원 사업 : 2017.7.10(월) ~ 사업 종료일(2018.4.30)까지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의 경우, 추가 계약 없이 어린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업 참여확인증' 제출로 사업 참여 가능
나. 위탁의료기관의 노인 지원 사업용 백신 예상수요 제출 기간 및 공급 일정
기간 | 일정 |
2017.7.10(월) ~ 8.11(금) | 위탁의료기관의 예상수요량 제출 |
2017.8.7(월) ~ 8.11(금) |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별 배정량 결정 |
2017.8.14(월) ~ 8.23(수) | 질병관리본부의 공급량 확정 |
2017.8.24(목) ~ 9.1(금) | 도매상의 백신 공급계획 수립 |
2017.9.4(월) ~ 9.22(금) | 백신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