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89-426호(2017.6.28.)
1. 관련근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지원단-1103('17.6.26)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및 지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접수기간 : 2017년 6월 26일(월)부터 연내 상시 접수
나. 신청자격 :「의료해외진출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 병원급 이상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취득한 기관
다.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여의도동) 10층 우편번호 07283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
라. 문의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책개발실(02-2076-0610, policy@koi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