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관리부-3124('17. 6. 12)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정신보건법의 법령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건의료인 등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표준문구 수정 및 변경사항을 알려왔습니다.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법령 개정내역
나. 의사진단서 표준문구 수정 요청내역
* 붙임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신청용 의사진단서 표준문구 수정 등 협조요청 접수공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