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41-263호(2017.5.19.)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1031(2017.5.16.)
- 대의협 제641-247호(2017.5.17.)
-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1055(2017.5.1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DUR시스템 연계를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 국가 방문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정보를 제공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지역 입국자
ㅇ 제공기간 : 입국일로부터 21일까지
ㅇ 정보제공 방법 : 의료기관 내 DUR시스템 팝업문구
[질병관리본부 알림] 동 수진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국가 입국자로 38ºC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발열과 함께 두통, 복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 증상에 부합 시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및 진료 거부테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시스템 적용기간 : 2017.5.18.일부터 해지 협의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