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831-227호(2017.5.1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지침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개괄적 사전공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심평원 포털에 공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업무포털-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ㅇ (조사기간) '17.5.15(월) ~ 5.27(토), (12일)
* 서면조사의 경우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 총 85개소
ㅡ (현장조사, 65개소) 종합병원 1, 병원 14, 요양병원 5, 의원 25, 치과병원 1, 한의원 16, 약국 1, 치과의원 2
※ 선정사유
-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
ㅡ (서면조사, 20개소) 병원 7, 요양병원 3, 의원 10
※ 선정사유
-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나. 의료급여
ㅇ (조사기간) '17.5.15(월) ~ 5.27(토), (12일)
ㅇ (대상기관수) 8개소(병원 5, 요양병원 3)
※ 선정사유
- 입ㆍ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 입원 진료비 중복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 의약품 대체ㆍ증량 등 부당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