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41-1823호(2017.2.23.)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1150호(2017.02.21)
2. 위 호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AI(H7N9) 인체감염증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심환자 신고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알려오며 AI(H7N9)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거나 입원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제4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이 있었으며,
3. AI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1인실 등에 격리가 필요하므로 역학조사관의 요청에 따라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이송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음
ㅇ 역학적 연관성과 임상증상에 따라 AI(H7N9) 인체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역학적 연관성) 10일 이내에 중국에서 AI(H7N9) 인체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하였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노출력이 있는 경우 * 장쑤성, 광동성, 저장성, 안후이성, 후난성, 장시성, 푸겐성, 구이저우성, 산둥성, 쓰촨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허난성, 상하이, 마카오, 랴오닝성 ㆍ가금류(닭, 오리 등) 또는 야생조류를 직접 접촉(만지기, 털뽑기, 살처분 등) ㆍ생가금류 시장 방문 및 가금류 접촉 ㆍAI(H7N9) 확진환자와 접촉 - (임상증상) 38ºC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뿜(shortness of breath),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님 - 계절인플루엔자(Influenza A H3N2 또는 H1N1 등) 감염으로 확인된 사례 - 다른 감염에 의하거나 다른 병인이 명백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