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89-9837호(2017.2.16.)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된 환자안전기준 제정 고시와 관련하여, 해당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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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안전기준 제정 고시[세부내용-붙임1참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기관의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른 자율보고사항 포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이 하는 보건의료활동에 관한 준수 사항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세부내용-붙임2참조] - 보고자: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 - 보고절차: 자율보고, 검증, 개인식별정보 삭제, 정보수집관리, 정보분석 및 공유, 환자안전연구 등 - 관련근거: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7조,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6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