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4653(제안일자: 2016.12.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715-1552호(2017.1.5.)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4653)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및 박인숙의원실에 제출하였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4653)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