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787('16. 12. 2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 12. 29. 부로 공포되었음
(시행일: 2016. 12. 30.)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가. 약사 및 한약사 등에 대한 명찰 부착 의무(안 제10조제1항)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이란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함.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등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및 투여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함. |
* 붙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접수공문 1부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60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