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3 게시일 : 2017-01-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8787('16. 12. 29)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2016. 12. 29. 부로 공포되었음

   (시행일: 2016. 12. 30.)을 알려왔습니다.


3. 이에 동 개정령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가. 약사 및 한약사 등에 대한 명찰 부착 의무(안 제10조제1항)
      약사·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라는 명칭 및 성명이 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하고,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생에게 “약학전공대학 실습생”이란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도록 함.
나. 의약품정보의 확인(안 제15조의2 신설)
     1)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해당 의약품이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여부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전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2) 약사는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또는 긴급한

         재해구호 상황인 경우 등에는 의약품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처방 또는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및 투여 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및 자금집행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은

        복지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도록 함.
라. 약학 전공 대학생의 의약품 판매 범위(안 제18조의3 신설)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은 사회봉사활동, 전시․사변 또는 실무실습을 위한 경우에는 약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붙임 :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접수공문 1부
            2.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460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