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안전평가팀-587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에서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 및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의료기기 부작용 사례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여 안내하여온 바,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등 홍보물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mditac.or.kr) -> 정보마당 -> 안전성정보"에서 열람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