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결핵예방법 제8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나.「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보고)
2.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감수성 결핵환자 중 치료결과 판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환자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표준치료기간 미준수 및 치료성공률 저하, 유병환자 증가 등 국가결핵관리의 목표인 결핵퇴치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3. 이에 각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감수성 결핵환자 치료결과 판정에 따라 '투약 종료 후 3개월 내'에 감수성 결핵환자의 치료결과가 판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감수성 결핵환자 치료결과 판정기준
ㅇ 완치 : 치료시작 시점에서 균양성 폐결핵으로 확인된 환자 중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에 시행한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그 전에 한번 이상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던 경우 ㅇ 완료 : 치료 실패의 증거 없이 치료를 완료하였지만 치료 종결 후(또는 마지막 달)의 객담 배양 검사 결과가 없거나, 그 전에 한 번 이상 객담 배양 음성 결과가 없을 경우 ㅇ 실패 : 치료 시작 후 5개월 째 또는 그 이후 시행한 객담 도말 또는 배양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ㅇ 중단 : 연속하여 2달 이상 치료가 중단된 경우 ㅇ 사망 : 어떤 이유로든 치료 전 또는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ㅇ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 완치/완료/실패/중단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서 단순히 다른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ㅇ 진단변경 : 결핵 외의 다른 질환으로 진단이 변경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