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1099호(2016.10.1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99(2016.9.1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43-5189호(2016.9.19.)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129(2016.10.13.)
2. 2016년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초기 환자 집중현상 및 안전 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령별 구분접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 안내한 바 있습니다.
ㅇ 연령별 접종구간
- 75세 이상(1941.12.31. 이전 출생자) : '16.10.4.부터 접종
- 65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 : '16.10.10.부터 접종
※ 10.4.~9. 기간 중 65세~74세 대상을 접종했을 경우 접종등록 및 비용상환 불가(단, 예외인정 대상자 제외)
ㅇ 예외인정 기준
- (현장상황)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진료가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
- (지역특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ㆍ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시군구 지역
- (촉탁의)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의 촉탁의가 시설에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0월 4~9일 사이에 65세~74세 환자 중 예외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환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환자 정보에 대하여 추후 삭제 및 10월 10일 이후 재등록한 건이 다수 발생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예방접종의 전산 등록보고의 고의적 누락 및 고의적 수정보고(허위 보고 포함)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회원들 중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예방접종 기록 보고 등과 관련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3조) 및 동 법 시행규칙(제23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당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