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수양성 설사환자에 대한 콜레라검사 시행 및 신고에 관한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16 게시일 : 2016-09-05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4118('16. 8. 25)


2. 위 호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 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수양성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콜레라 검사를 시행하고, 콜레라 환자 의심 시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