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3133호(2016. 8. 9.)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및 기타 원내
종사자들의 불법 유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료인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바,
3.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개발하여 기 보급한 바 있는 ‘의료인 대상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마약류 취급 시 준수사항 및 마약류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4. 이에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 공지사항에서도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마약류 취급 현황 관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