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관련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6 게시일 : 2016-08-27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1714(2016.7.1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관련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과 자살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바, 귀 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불면증 진단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 기간(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을 
      가급적 준수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〇 또한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 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 주지시킬 
       것을 당부하여 주시기 바람
   〇 아울러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