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106(2016.7.1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네릭의약품 허가신청 시 국제 조화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안정성 입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