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2756(2016.7.1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에서 위임한 교육기관 운영사항 중 미비한 행정절차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2016.7.13일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 운영 사항 중 제도 운영상 미비한
교육계획의 제출, 강사의 자격, 교육신청, 교육수료증 발급 등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교육기관
운영을 체계화·투명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보완
○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절차 미비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관련 절차 신설 및 보완
1) 교육계획 제출에 따른 승인(보완) 절차 조항 신설(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2) 교육강사의 자격, 교육신청, 교육비 절차 조항 신설(제5조,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제7조)
3) 교육신청에 따른 수료증 발급 절차 신설 및 교부 대장 보완(제8조, 별지제3호서식)
4) 교육에 필요한 서류의 비치·보존을 위한 대상서류 항목 보완(제10조)
나. 기타 교육기관 운영상 미미한 조항 신설로 조항 및 별지 서식 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