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902('11.3.11.)호 및 2573('16.6.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핵 관련 비용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나,「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보건복지부, '16.2)」에 따라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위탁업무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16.7월 예정)
3. 이에 각 시ㆍ도 및 기관(협회)에서는 관할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 위탁범위 조정내용을 안내하여 결핵 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위탁범위 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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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의료비 지원 운영 방식(진료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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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0 이전 |
16.7.1 이후 | |
|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 |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
건보공단에서 지원 중단,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 |
|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 |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