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결핵 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91 게시일 : 2016-06-29

1.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902('11.3.11.)호 및 2573('16.6.13)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핵 관련 비용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여 왔으나,「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보건복지부, '16.2)」에 따라 결핵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되어 위탁업무 범위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16.7월 예정)

 

3. 이에 각 시ㆍ도 및 기관(협회)에서는 관할 보건소 및 해당 의료기관에 위탁범위 조정내용을 안내하여 결핵 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위탁범위 조정 내역

구  분

의료비 지원 운영 방식(진료일 기준)

16.6.30 이전

16.7.1 이후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
건보공단에서 미청구분 지원
처리
계속
건보공단에서 지원 중단,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사업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사업

건보공단 위탁업무 지속(기존과 동일)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