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38 게시일 : 2016-06-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3160호(2016.6.8)

 

2. 위 호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오며

 

3. 그간 진료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었던 경우 또는 학대증후군(T74)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신고 누락이 없었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향후에도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접수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