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03(2016.6.1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시기 : 2016년 6월 20일(6월 15일 보도자료 배포예정)
나. 건강 상담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변경
ㅇ (기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본인부담금 자동 청구
ㅇ (변경)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대상자별 본인부담액을 직접 입력(붙임 2 참조)
- 자체 개발 예방접종기록 전송시스템(SOAP방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붙임 3)은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비용(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
청구
-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요양급여 청구금액과 비교 예정임
* 입력 오류 및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지급액 환수
* 예방접종비용의 신속한 지급처리 등을 위해 가급적 1개월 이내 상담료(진찰료 중 공단부담
금) 청구 안내
다. 사업 관련 서식 변경
ㅇ「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 변경(붙임4)
ㅇ 기 배포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체크리스트’가 일부 수정‧보완 중으로 최종 변경 서식은
추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예정
ㅇ 예방접종 예진표 및 체크리스트는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사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접속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