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56 게시일 : 2016-06-2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03(2016.6.13)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건강여성 첫걸음 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시기 : 2016년 6월 20일(6월 15일 보도자료 배포예정)

 

 나. 건강 상담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변경

      ㅇ (기존)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본인부담금 자동 청구
      ㅇ (변경)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접종기록 등록 시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급여

                   청구프로그램에서 확인된 대상자별 본인부담액을 직접 입력(붙임 2 참조)
                   - 자체 개발 예방접종기록 전송시스템(SOAP방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붙임 3)은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예방접종비용(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

                     청구
                   -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상담료(진찰료 본인부담금)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요양급여 청구금액과 비교 예정임
                  * 입력 오류 및 부당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기지급액 환수
                  * 예방접종비용의 신속한 지급처리 등을 위해 가급적 1개월 이내 상담료(진찰료 중 공단부담

                    금) 청구 안내

 다. 사업 관련 서식 변경

      ㅇ「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에 따른 ‘예방접종 예진표’ 변경(붙임4)
      ㅇ 기 배포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체크리스트’가 일부 수정‧보완 중으로 최종 변경 서식은

          추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예정
      ㅇ 예방접종 예진표 및 체크리스트는 다운로드하여 출력 후 사용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is.cdc.go.kr)접속 ☞ 예방접종관리 ☞ 자료실 ☞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