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12호(2016. 4. 22. 시행)
2.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의 알권리 보호 및 진료항목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호 차원
에서 진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고지와 함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사전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여 왔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2016. 9. 30. 시행예정인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의 대상범위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전문기관에 상기 업무가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6. 4. 4.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비급여 금액고지 및 사전설명 관련 안내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