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안내(5월) 및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624 게시일 : 2016-05-13

 문서번호 : 대의협 제689-911호(2016.5.3.)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022호(2016.4.4.) 및 대의협 제689-35호(2016.4.6.)
                     나. 대의협 제689-545호(2016.4.21.)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459호(2016.4.25.)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5년 마약류 의약품 보고 의무를 병의원 등에 확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ㆍ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에서 유통ㆍ사용까지 마약류 의약품 취급 전 정보를 전산관리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 '1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및 마약류 의약품 단계적 취급보고 시행 안내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5월)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동 자료를 송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자 : 마약류취급자(병의원ㆍ약국, 도매, 제약업체, 학술연구자 등), 마약류 취급승인자
                      (의약품 제조업자 등), 마약류 취급 공무원(지방식약청ㆍ시도ㆍ시군구) 및 유관협회 등
     ㅇ 주요내용
          -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취급보고 및 '16년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안내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등
     ㅇ 일시 및 장소 : 붙임참조

 4. 아울러, 동 시스템 의무화 대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대상 '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안내하오니 학회원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ㅇ 모집기간 : '16년 4월 ~ 6월 (선착순)
     ㅇ 시범 보고 기간 : '16년 7월 ~ 11월
     ㅇ 신청대상 :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병의원ㆍ약국, 도매업체(1,000개소)
          - 참여자는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RFID/바코드 겸욤) 지원(비용의 50%)
     ㅇ 문의전화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시범사업 상담센터(1670-6721)
          ※ 상세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ww.drugsafe.or.kr 또는 www.nims.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