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022(2016. 4.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의약품의 유통·사용 투명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조에서 유통·사용까지 마약류 의약품 취급 전 정보를 전산관리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바,
3. 동 시스템 의무화 대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 대상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및 마약류 의약품 단계적 취급보고 시행 안내를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붙임과 같이 알려왔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16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공고문.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지역별 설명회 개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