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1335(2016.3.31.)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제13조(검토기한)에 따른 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동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2015년 10월 1일 이후 무효한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유통 한시적 허용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붙임 :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