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품목 재분류 의료기기의 판매 및 구매ㆍ사용 등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559 게시일 : 2016-03-15

 

 관련근거 : 의료기기관리과 - 1687(2016.2.22)

 

 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생체검사용용도구한벌'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분화하여 재분류한 내용의 안내를 붙임과 같이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