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업무지침」일부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138 게시일 : 2016-02-03

1.「2016 국가결핵관리지침」일부 개정에 따라 결핵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IGRA)'에 대해 최대 3회 지원하니 청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아래 지원 심사 기준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지원항목

코드 

개정 전 

개정 후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CZ393 

ㅇ 지표환자와 피검자

    가 동일인인 경우

    지원횟수 2회로

    제한

   * 1차검사 결과가

   판독불능인 경우 1회

   지원 

ㅇ 신고된 지표환자의

    접촉자인 경우 최대

    3회 지원(검사 결과

    가 판독불능인 경우

    1회 추가 포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