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25-8024호(2016.1.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 안전처 임상제도과-11428(2015.12.30.)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교육담당자의 업무범위, 종사자 교육과정 및 이수시간 등 규정
나. 교육실시기관 지정요건, 자료제출범위, 지정절차 규정
다.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 규정
붙임 : 1. 고시 주요내용 및 전문 1부.
2. [참고]자주묻는 질의응답(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