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BCG 경피용 백신의 임시예방접종 시행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47 게시일 : 2015-10-29

 

문서번호 : 대의협 제643-05754호(2015.10.22.)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033(2015.10.16.)

 

2.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피내용 백신 수급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백신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건소를 통해 '경피용 백신'으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BCG 경피 접종을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과 임시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무료접종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및 비용상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BCG 경피용 백신의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 절차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 별도 계약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BCG 경피용

         예방접종시행 확인증(붙임자료)을 보건소로 제출

       * 2015.10.9.(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BCG 경피용 예방접종을

         전산등록한 기관의 경우 시행확인증 제출 불필요

       - 신규 의료기관 : 관할 보건소와 위탁계약 체결 필요

       * 위탁계약 구비서류 : 기본교육 이수증, 예방접종 시행 확인증, 통장사본

 

   ㅇ BCG 경피용 백신의 예방접종비용 및 비용상환 절차

       - 예방접종비용 : 백신비 41,000원, 시행비 25,000원

       * 백신은 현물제공 예정이므로 예방접종시행비만 상환됨

       *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BCG 경피용 백신을 이용하여 선 접종 후 전산등록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백신을 구입하여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 공급

       - 비용상환 절차 : 예방접종실시기준에 적합한 접종에 대해 지급

       * 중복접종시 먼저 전산등록한 기관에 상환되므로 반드시 접종 후 당일 전산등록 필요

 

ㅇ 기타

    - 출생신고 전 신생아(7자리 임시번호 발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생성 후 주소지 보건소에서

      비용 상환됨

    - 10.21 기준 전국 255개 보건소 중 212개소가 위탁사업 시행 중으로 현재 위탁을 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도 위탁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예정

 

붙임 : 1. BCG 경피용 백신의 임시예방접종 시행 안내 및 업무협조 요청 1부.

          2. BCG 경피용 임시예방접종 시행 확인증 1부.

          3. [10.16. 보도참고자료] '결핵 예방접종, 피내용 백신 수입 전까지 경피용 백신 사용해 보건소

              임시예방접종 지속(배포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