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총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쉽과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을 회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직위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ㅁ 임기 : 2017. 3 ~ 2020. 2 (3년)
ㅁ 신청후보자격
ㆍ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높은 덕망을 갖춘 분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실 분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 각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6항, 제35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2항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ㅁ 신청방법
ㆍ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접수(전자우편 제출 불가)
ㅁ 제출서류
ㆍ회장후보자 등록신청서, 소견서(자유양식, A4 2매이내) 각 1부
※연합회 홈페잊(www.kofst.or.kr) 상단메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www.kofs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ㅁ 제출기한
ㆍ2015. 10. 15(목) ~ 10. 30(금) 17시까지
※우편(등기)접수인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ㅁ 제출처
ㆍ[06130] 서울특별시 강남가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기획실
ㅁ 기타
※과총 정관 제11조③항에 의거하여 현행 제18대 회장의 소속 부문이 공학부문으로, 공학부문에서는
연임할 수 없음으로 공학부문으로는 등록할 수 없음.
ㆍ기타 세부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영기획실(T.02-3420-1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